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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된다

이종배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19.01.01 12:31:45
  • 최종수정2019.01.01 12:31:45
[충북일보=서울] 소비자 권리를 한층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건의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해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 건의 사항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정조치·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본 법안 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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