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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만 돌아간 '상금 500만원' 세종교육대상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부문 민간인 수상자는 없어

  • 웹출고시간2018.12.30 13:31:21
  • 최종수정2018.12.30 13:31:21

사진 왼쪽부터 '7회 세종교육대상' 초등교육 부문 수상자 홍의순 씨, 중등교육 부문 수상자 박헌성 씨, 교육행정 부문 수상자 설아자 씨.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교육청은 30일 "7회 세종교육대상 시상식을 지난 28일 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부문 별 수상자는 △초등교육 홍의순(여·다빛초 교장) △중등교육 박헌성(글벗중 교감) △교육행정 설아자(여·교육청 시설과 사무관) 씨 등 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이다. 이들에게는 상금 500만 원씩이 주어졌다.

세종교육대상을 받을 사람은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민간인)' 부문을 포함, 매년 4개 부문에서 1명씩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 11월 20~26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후보자 사전 공개 검증 공지문에서 "중등교육은 2명, 초등교육과 교육행정 부문은 1명씩이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초등교육과 교육행정 부문은 당초 후보들이 그대로 상을 받은 반면 민간인은 후보 자체가 없었던 셈이다.

특히 올해까지 7년 동안 상을 받은 민간인은 지난해 1명에 불과,상을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부문 운영이 거의 유명무실해진 주원인은 공직자와 민간인 사이의 시상 차별에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선출직 기관장의 기부행위 금지)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부문(민간인)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상금을 선출직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은 적법한 반면 민간인에게 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 교육 관계자들은 상 자체에 관심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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