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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이전기업 상시고용 인원 하향 조정

기존 50명에서 10명으로 축소
시설투자비 최고 50억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8.12.30 13:05:46
  • 최종수정2018.12.30 13:05:46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상시 고용인원을 하향 조정하고 공장 신·증설에 따른 시설투자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다른 시·도에서 보은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군내 공장 신·증설 기업 지원을 확대해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이어야 했던 지원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기업이나 연구소는 투자금액(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건물매입비를 제외한 신규 건축비)의 5% 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투자유치 재원 확보를 위해'보은군기업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군은 공장이나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토지매입, 공장 건축과 시설설치비 등에 1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한다.

공장 신·증설에 대한 시설투자비 지원도 확대해 지역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업체이면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서비스업종 기업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1일 상시고용인원 200명이 넘고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 근로자가 보은으로 전입하면 최대 3년간 근로자 1명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하거나 매각하면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에 나섰던 것도 3년으로 완화했다.

이 밖에 투자기업이 임대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도록 했던 규정을 3년으로 늘렸다.

군 관계자는"보은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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