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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연기비행장 주변 77만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여

농지 500㎡,임야 1천㎡ 초과 거래 시 세종시장 허가 받아야
세종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3곳 4천271만㎡로 크게 늘어

  • 웹출고시간2018.12.28 16:22:01
  • 최종수정2018.12.28 16:25:29

세종 연기비행장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세종시내 2개 군비행장(조치원·연기) 통합 사업과 관련, 세종시가 연기비행장 인근인 연기면 연기·보통리 일대 77만4천905㎡(23만4천820평)를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년간 일정 면적(농지 500㎡,임야 1천㎡,기타 250㎡)을 초과하는 땅을 거래할 때에는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과 함께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을 받게 된다. 또 정해진 기간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세종 연기비행장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 다음카카오
이 지역의 토지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국방부와 세종시가 조치원비행장(세종시 연서면 월하리)과 인근 연기비행장(세종시 연기면 연기·보통리)을 오는 2021년까지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민홍기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사업 대상지 주변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www.sejong.go.kr)이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금남면 19개리(3천828만㎡)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연서면 4개리(366만㎡)를 포함, 모두 3곳에서 약 4천271만㎡(1천294만평)로 늘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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