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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30 12:38:44
  • 최종수정2018.12.30 12:38:4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말에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추진 중이다.

PLS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제고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고령 농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PLS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동영상, 로고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홍보 전단지 4천부를 제작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홍보하고 각 읍·면에 배부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적극적인 교육·홍보에 나서고 있다.

PLS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과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시에는 일률기준인 0.01ppm이 적용되며,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부적합 농산물 폐기·회수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적용되며, 올해 수확돼 내년에 유통되는 농산물은 제외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 사용시기, 횟수, 용량, 희석배수를 준수하는 등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지켜 PLS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약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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