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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27 17:25:23
  • 최종수정2018.12.28 18:41:2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민원 제도 개선 등 내년부터 시민 불편을 줄여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개발부담금 가산출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계획 수립 때 개발부담금을 미리 산출하도록 기본도 외에 항공사진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기기까지 활용 범위를 확장한다.

여권 대리수령 사전위임 서비스도 시행한다. 여권 신청 때 대리수령인 위임장을 제출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리인 신분증만 있으면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거목적 시유재산의 대부요율도 인하한다. 재산평정 가액 기준 대부요율을 현행 0.025%에서 0.02%로 낮춘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한정해 추진한 시민자치대학의 수강생도 일반 시민으로 확대한다.

시는 의료취약지역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보건진료소 25곳과 마을회관 204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한다.

장애인 자가운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생활터 운동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동들을 위한 간식 및 급식비도 확대 지원한다. 아동 1인당 500원씩 지원하던 어린이집 간식비를 600원으로 올리고, 한끼 4천 원씩 지원하던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비는 5천 원으로 인상한다.

대기환경 오염과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할 수 있는 보급사업도 한다.

급증하는 캠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캠핑장을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과 청주시 골목상권별 특성화사업, 소상공인 간편결제사업(제로페이),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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