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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27 10:18:56
  • 최종수정2018.12.27 10:18:56
[충북일보] 충북도가 7년 연속 소비자 권익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2012년 이후로 정부합동평가 특수판매업 법집행 실적 '가'등급을 받아 7년 연속 소비자 권익증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에서 선정하는 부정경쟁행위 방지분야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도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도내 특수판매업 573개 대상으로 89건의 시정권고와 426건 현장점검을 통해 방문판매업 및 후원·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도, 시·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위조 상표·상품 등 단속 실시했다.

이선호 도 경제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해 소비자권익증진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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