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영동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8.12.27 10:07:03
  • 최종수정2018.12.27 10:07:0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현재까지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출입구부터 50m이내 흡연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12월 31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강화해 부과된다.

이에 영동군보건소는 유치원 14개소, 어린이집 1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소식지, 이장회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많은 군민들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매체를 활용키로 했다.

박인순 보건소장은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신년>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취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 말씀해 달라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사화특귀 위원장을 하면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정책에 집중했다.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인구미래전략이 필요하다. 취임 후 위원회가 해온 일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지자체, 종교계, 경제단체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눴는데 아직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 위원회가 정책을 사전에 제안하고 부처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해 인구정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비전과 방향은 현재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할 수 없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100년 준비'를 시작한다.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산업, 교육, 국방, 지역 등 전 분야의 준비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해에는 '2023년 응애! 응애! 응애!' 구호를 펼친다. 젊은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