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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수상태양광 장기 유해성 도출 어려워"

국회입법조사처 문제점 발표
공학·환경 안정성 고려 위한
기술표준화 마련 미흡 지적

  • 웹출고시간2018.12.26 16:38:02
  • 최종수정2018.12.26 18:13:33
ⓒ 충북일보 DB
[충북일보=서울] 현재 수돗물을 공급하는 충주댐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장기적으로 유해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주목받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전국적으로 찬반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환경적 안전성 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현안분석 보고서 '수돗물 공급용 댐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쟁점과 과제'를 통해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태양광 발전은 육상·수상태양광발전시설로 나뉘는 데 수상태양광발전은 육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파괴가 적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수면 위에 설치된 부유체(浮游體)에 고정된 태양광모듈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우리나라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수돗물공급용 댐 가운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충주댐(3천㎾), 합천댐 (500㎾), 보령댐(2천㎾) 등 3곳이다.

이 중 충주댐은 가장 최근인 지난해 설치됐고 총저수면적 대비 수상태양광 면적(3만7천㎡)은 0.038%를 차지한다.

국내에 보급된 수상 태양광 모듈은 전량 실리콘 계열의 성분을 사용하고 환경에 유해한 카드뮴텔룰라이드(CdTe)16) 함유 태양전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상태양광에 설치되는 모듈에는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태양광모듈을 파손해 물에 침출실험을 한 결과 중금속 검출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잠정적 내구연한(20~25년)이 경과된 발전시설이 세계적으로 없어 공학적·환경적 안전성 등을 고려한 기술표준화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환경영향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뿐아니라 제도적으로 부처 간 협조체계 미흡, 설치 면적 적정성 기준 미비 등으로 이도 저도 아닌 신재생에너지 취급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정 △예측가능한 인허가 기준 △수상태양광 설치면적 기준 및 설치 확대를 위한 장기적 방안 마련 △발전시설 전 주기를 고려한 관리방안 수립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 진천에 태양광재활용센터를 구축할 예정인 만큼 수상태양광 패널 통상 사용기간(20년) 내에 처분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돗물 공급용 댐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봤다"고 분석 배경을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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