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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확정 음성·괴산만 남았다

여론조사 반영 조만간 결정할 듯
제천·진천 24%, 3.7% 인상 강행
청주시 등 7곳 인상률 2.6% 적용

  • 웹출고시간2018.12.25 16:37:30
  • 최종수정2018.12.25 16:37:30
[충북일보] 충북 기초의원들에 대한 내년도 의정비가 대부분 확정된 가운데 음성군과 괴산군 2곳의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시의원 월정수당을 24% 올리기로 확정했다.

심의위는 앞서 월정수당을 24%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한 뒤 지난 20일 찬·반 공청회를 거쳐 여기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 월정수당 인상폭 결정하면 반드시 여론조사나 공청회 두 가지를 방법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천의정비심의위는 공청회 방법을 택해 의견을 수렴한 뒤 24% 인상을 강행했다.

두 번째 높은 인상률을 결정한 진천군의정비심의위는 애초 제시한 18.5%보다 크게 낮춰 3.7%로 결론 냈다.

진천의정비심의위도 24일 회의를 열어 여론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14~20일 월정수당 인상을 놓고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3.4%가 인상률이 높다는 의견을 내놔 이를 근거로 인상률을 크게 조정했다.

남은 곳은 음성과 괴산 2곳이다. 이 2곳의 의정비심의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을 결정했다.

음성군의정비심의위는 내년도 월정수당 18% 인상을, 괴산군의정비심의위는 10% 인상을 제시했다.

두 곳 모두 여론조사 방식을 택해 음성에선 지난 19~21일 의견 수렴이 이뤄졌고, 괴산에서는 17~19일 조사가 진행됐다.

음성과 괴산의정비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폭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에 맞췄다.

청주시의정비심의위는 지난 21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시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6%)만큼 올리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월정수당을 2.6% 올리기로 한 곳은 청주시를 비롯해 △충주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총 7곳이다.

이 7곳 시·군의회 의원들 내년부터 월정수당 2.6% 인상분을 적용받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이 책정된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도의원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도 의정비는 특례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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