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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소관 국무총리→복지부 장관 이관

  • 웹출고시간2018.12.25 12:45:28
  • 최종수정2018.12.25 12:45:28
[충북일보=서울] 오송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인프라가 구축된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 지원시설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과 성과 창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단지의 발전상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현행법 제정 후 입지 선정, 연구개발지원 인프라 구축(2009~2017년)을 거쳐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성장기반을 다져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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