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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주민 반발 부른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 마침내 축소

환경부 '금강수계법' 개정

  • 웹출고시간2018.12.22 14:48:29
  • 최종수정2018.12.22 14:48:29
[충북일보=옥천] 옥천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가 마침내 한강수계에 준하는 범위로 절반 축소됐다.

군에 따르면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시행규칙이 지난 17일 개정됐다.

현행 환경부의 금강수계법에 따르면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으로부터 일정 범위를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매수하도록 돼 있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1권역은 한강수계보다 2배 넓은 면적인 금강 본류 3㎞와 지류 1.5㎞, 2권역은 금강 본류 2㎞와 지류 1㎞가 매수 대상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옥천군은 전체 면적(537.1㎢)의 51.98%(279.2㎢)가 매수지역에 포함되는 등 군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며 지난해 말에는 주민청원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이러한 토지매수사업은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수질악화가 없는 지역까지 토지를 매수하게 돼 지역의 생산기반 감소, 공동화 현상 등으로 지역불균형과 발전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민·관이 협력해 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금강수계 주변지역의 상수원관리지역 중 특별대책지역1권역은 금강본류 경계로부터 1.5㎞이내, 제1지류 경계로부터 1.0㎞로 약 절반씩 축소됐다.

특별대책지역2권역 역시 금강본류 경계로부터 1.0㎞이내, 제1지류 경계로부터 0.5㎞로 각각 개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금강수계 주변 지역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하천과 가까운 지역의 토지매입에 집중할 수 있어 상수원 수질보호에 더욱 효과라는 평가다.

군 입장에서는 군 존립 약화까지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로, 토지매수제도를 줄곧 반대해왔던 군민들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와 개발가능 토지 부재 등의 영향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토지매수와 관련한 문제점, 타당성에 대한 해소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군민을 비롯해 군·군의회·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등이 공동 노력해 얻은 결과물로, 이번 법 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대청댐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오던 제도들이 하나 둘씩 완화 되면서 군 발전을 위한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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