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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보증공급 여력 증대 시급"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악화
대위변제·대출 수요 상승세
금융기관 출연요율 0.02% 그쳐
지역신보 "0.08%로 늘려야"

  • 웹출고시간2018.12.20 17:35:38
  • 최종수정2018.12.20 19:51:29
[충북일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부실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신보가 부실률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보증공급을 하기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하는 은행들의 출연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충북을 포함한 전국 지역신보의 전체 대위 변제 순증률은 지난 10월 현재 2.0%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 등에 지급 보증을 한 뒤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채무를 보증기관이 직접 변제하는 절차다.

지난 2016년 1.6%, 2017년 1.7%로, 2년 새 0.4%p 상승했다. 금액으로는 1천150억 원가량 부담이 커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대출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규모는 2015년 16조2천억 원, 2017년 19조2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9월은 20조4천억 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보증재원 확보다.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은 지자체와 은행들의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지역신보가 감당해야 할 보증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의 출연요율은 13년 전인 2005년 설정 당시의 수준(0.02%)에 머물고 있다.

2005년 3조4천억 원이던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가 지난해까지 6배로 확대된 걸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치다.

은행들은 지역신용보증제도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으로 대출을 해 이자 수익을 내는 '수익자'에 해당한다.

그런 만큼 합당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역신보의 입장이다.

지역신보는 보증잔액 점유율을 고려해 금융회사들의 출연료율을 현재의 0.02%에서 최소 0.0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출연료율을 올리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해야 한다.

충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수익자인 금융회사들의 협조로 출연료율을 현실화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여력 증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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