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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로 신문 구독 가능해진다

신문법·출판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8.12.20 14:23:42
  • 최종수정2018.12.20 14:23:42
[충북일보]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문 구독료와 간행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비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해도 예약 가능한 좌석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사용처가 턱없이 부족하고 사용에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 범위를 확대해 신문 구독료 및 간행물 결제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일리지 사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신문 구독료나 출판물 구매에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침체 위기에 빠진 신문 산업과 출판업계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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