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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분쟁 예방,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기여

  • 웹출고시간2018.12.19 13:38:59
  • 최종수정2018.12.19 13:38:59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19일 오후 3시에 양강면민복지회관에서 2019년 괴목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영동군은 현재까지 총 5개 지구 1,875 필지에 대해 재조사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괴목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 및 절차 그리고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방법과 주민협조사항 등을 설명했다.

내년 영동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양강면 괴목지구 교동리와 신기리 일원으로 국비 2천900만 원을 확보, 186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설명회 개최 후 해당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한 경계조정 및 확정으로 2020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토지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740-3141~3)으로 연락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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