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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9 11:15:51
  • 최종수정2018.12.19 11:15:51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보건소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범위와 지원금액 등 일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출산장려금은 음성군에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에 한하여 첫째 자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확대된 출산장려금 적용을 받는 내년부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자녀 50만 원, 넷째 자녀 260만 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760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로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둘째 자녀 12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기준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자는 첫째 자녀 211명, 둘째 이후 자녀 270명에게 지원했다.

김홍범 보건소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3)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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