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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민원처리 단축률 '충청권 1위'

보은군 '겹경사'
민원처리 단축률 '충청권 1위'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특별상 수상

  • 웹출고시간2018.12.17 16:05:42
  • 최종수정2018.12.17 16:05:4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민원처리 단축률 충청권 1위와 지방재정우수사례 특별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군은 17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전국 운영현황 조사 결과, 민원처리 단축률 충청권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7년도 민원처리 마일리지 단축률을 조사한 결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보은군이 대구 서구, 서울 금천구, 대구 북구에 이어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평균 단축률은 50.9%인 반면, 군은 67.7%를 기록해 전국 평균 단축률 보다 16% 이상 빨랐다.

실제 군은 2017년 접수한 1만8천162건의 민원 법정처리일수(13만751일)를 크게 단축해 4만2천270일 만에 민원을 처리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법정민원 처리기한 2일 이상인 민원을 단축해 처리 시 단축일수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김광호 민원과장은"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특별상(서울신문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충북대표로 참가한 김학인 지방소득세팀장은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미래투자'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팀장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유치 등 행정목적 실현 및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김 팀장은 지난 7월 충북도가 주관한 세외수입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11월 행안부가 주관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해 이번 대회에 충북대표로 참가했다.

그 결과, 세입증대 분야에서 보은군이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군은 특별상 수상으로 1억 5천만 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군은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등 휴양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 밖에 군은 관광·체험·문화단지 및 산림레포츠 시설을 두루 갖추게 될 속리산 휴양·관광지 개발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세외수입 성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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