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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6 15:09:13
  • 최종수정2018.12.16 15:09:13
[충북일보=청주]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겨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참작해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의 음주전력을 감안하면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이듬해인 2017년 1월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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