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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주민 동의율 완화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조례 개정
주민 동의율 70%→66.6% 조정
오는 21일부터 공포·시행

  • 웹출고시간2018.12.13 21:13:30
  • 최종수정2018.12.13 21:13:30
[충북일보]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비율이 소폭 완화됐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오는 2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례에는 주민 제안 동의율 완화와 조합 설립 동의서 검사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시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정도와 기반시설 수준 등을 평가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작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동의율은 70%에서 3분의 2(66.6%)이상으로 변경됐다.

단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해도 주거환경정비 사업은 할 수 없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 설립 인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검인방법도 도입됐다.

앞으로 추진위 승인·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시에 주민 동의서를 제출해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시는 동의서 기재사항에 담긴 내용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당사자가 동의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승인·인가한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며 "주민 동의율 완화와 동의서 검인방법이 조례에 신설됐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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