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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지역 교육장에 행정권한 대폭 이양

본청 업무 기능 강화 목적
호봉제 확정·정기 승급
교육공무직원 임용 권한도

  • 웹출고시간2018.12.13 21:13:18
  • 최종수정2018.12.13 21:13:18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대한 업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권한 일부를 지역 교육장에게 대폭 위임한다.

본청은 정책기획·조정·평가·지원 업무에 매진하고, 이를 제외한 현장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하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행정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내용의 '충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각급 학교장이 행사했던 소속 학교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에 관한 권한이 모두 지역 교육장에게 넘어가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교육장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권한은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에게만 제한됐다.

권한이 확대되면 지역 교육장은 학교장 권한까지 포함해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특수학교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학교장 본연의 업무인 교육·학생·환경에 충실하도록 업무를 경감하는 조치다.

본청에서 맡았던 감사 업무 일부도 교육장에게 이관된다.

교육장은 관할 중학교 이하 학교(사립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 업무만 맡는다.

교육장의 교육공무직원 임용 관련 행정권한도 확대된다.

기존 교육공무직을 상대로 채용·전보·임지지정·휴직·복직·해고·징계 권한만 있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신규임용·부서지정·직위해제·해고·정직·퇴직·전직·파견 권한이 추가로 주어진다.

일선 학교장에게는 이직비율이 놓아 채용모집이 어려운 직종에서 교육공무직원을 직접 채용하도록 권한이 생긴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원 채용은 교육장이 맡았다.

교육청 직속기관장도 소속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휴직·복직·직위해제·해고·정직·퇴직·전직·파견·징계 권한이 생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승인을 얻으면 이 조례안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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