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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현직生' '전직死'…선거법 사건 마무리

오늘 6·13地選 공소시효
전·현직 10명 중 5명 기소
現단체장 모두 혐의 벗어

  • 웹출고시간2018.12.12 22:58:56
  • 최종수정2019.01.06 15:13:17
[충북일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북 전·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공소시효(13일) 하루를 남기고 일단 마무리됐다.

공교롭게 전·현직 단체장 중 현직은 의혹을 벗어 살고, 전직은 모두 법정에 불려가는 결과가 나왔다.

12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방선거 때 고소·고발·인지로 수사가 진행된 단체장·지방의원 8명 중 5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됐다.

나용찬 전 괴산군수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 11월 29일 기소됐다.

나 전 군수는 당시 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올리고, 측근에게 이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가담한 선거캠프 관계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가장 먼저 법정에 선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이 전 시장은 현직 신분이었던 지난 4월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여 명에게 공표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

반면 수사 선상에 올랐던 한범덕 청주시장과 조길형 충주시장, 류한우 단양군수 현직 단체장들은 억울함을 풀었다.

한 시장은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목련공원 시신 훼손에 대한 관리 부실을 비롯해 혼외자설 등 본인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는 A씨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한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고소인의 취하로 마무리됐다.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조길형 충주시장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아예 무혐의 처리됐다.

우 전 시장은 "조 시장이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조 시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발언 방식과 내용, 선관위 의견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4년부터 수차례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며 자신과 동행한 단양지역 민간 사회단체장들의 경비를 제공한 의혹(기부행위)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류한우 단양군수도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군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관련 조례 등에 따른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를 받았던 전·현직 지방의원도 전직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었다. 공소시효를 하루 남긴 이날 진천군수 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김종필 전 도의원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전 언론인 A·B씨, 기획사 대표 C(여)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들과 짜고 상대 후보가 특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가짜 정보를 가공해 인터넷 매체에 보도한 혐의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 임기중 현 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사건을 마무리하고, 공소시효까지 추가 고소고발이 접수되는지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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