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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음성축협 조합장, 특가법·업무상 배임 혐의 의혹

  • 웹출고시간2018.12.13 13:24:49
  • 최종수정2018.12.13 13:24:49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12일 음성경찰서 앞에서 조철희 음성축협 조합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윤수기자
[충북일보=음성] 조철희 음성축협 조합장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임가공비를 부풀려 10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12일 음성경찰서 정문에서 조철희 조합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동조합은 "조 조합장이 지난 2012년부터 사료용 동물성유지 임가공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무리하게 선정하고 동물성유지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가공비를 과다하게 연간 1억6천만 원 상당씩 더 지급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면서 "조 조합장의 이 같은 범죄행위로 특정업체는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됐고 음성축협은 고스란히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혜선정된 업체에 2억 원 상당의 부당한 기계 설비의 지원과 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함으로써 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점, 보증금 반환과정에서 뇌물수수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조합장의 배임 범죄 수법은 지난 2012년 6월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한 이후 동물성유지 임가공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자는 해당업무 담당자와 책임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약업무에서도 배제하며 다른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임가공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 드러난 업체선정 과정과 임가공비 지급 과정에서의 배임, 기계설비의 지원, 보증금 반환 등 이 사건은 모조리 댓가를 목적으로 음성축협의 재산을 축낸 도둑질 사건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백일하에 이런 도둑질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수사하고 여죄가 있다면 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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