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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2 11:19:38
  • 최종수정2018.12.12 11:19:38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12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게시 의무 사항을 안내 홍보키로 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1·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현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이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하기 위해서다.

현황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안전관리자 성명·선임일자·연락처이며, A3용지 크기의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를 사용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규모를 고려하여 크기, 재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게시 의무화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이 강화돼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소방 활동을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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