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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1 16:24:56
  • 최종수정2018.12.11 16:24:56
[충북일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뒷돈 상납 혐의를 받은 이원종(77)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1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지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비서실장은 국정원에서 1억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충북 제천 출신인 이 전 비서실장은 서울시장과 충북지사 등을 역임한 지방행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제천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4회)에 합격한 뒤 서울시 교통국장과 내무국장, 동대문구청장, 성북구청장, 서울시장과 관선·민선 충북지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역발전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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