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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전담기구 설치 추진

김수민 의원 '창업진흥법' 발의

  • 웹출고시간2018.12.11 14:05:12
  • 최종수정2018.12.11 14:05:12
[충북일보]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행정절차 등의 어려움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전담조직에서 지원해주는 법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으로, 창업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 행정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초기 정부지원 창업기업은 대부분 소규모 인력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증빙서류 보완 등의 행정업무 보고절차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다.

청년창업의 경우 행정업무 경험이 없거나 부족해 본업에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은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보고절차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기업운영의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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