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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11 11:28:51
  • 최종수정2018.12.11 11:28:51
[충북일보=진천]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진천군의원 의정비를 18.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위원회가 정한 잠정안이 확정되면 군 의원 월정수당은 현재 월 180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인상된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매년 인상된다.

위원회는 진천군 인구,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18.5%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천군 의회 의원의 내년 월 보수는 법률로 정해진 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을 포함해 323만 원(연봉 3천880만 원)이다.

군의원은 올해 월정수당 2천160만 원(연간)을 포함해 3천480만 원(월 26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월정수당은 2.1% 올랐다.

의정비 인상안이 결정됨에 따라 위원회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많이 올리려면 반드시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군 의회는 빠르면 이번주 CATI(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 의정비 인상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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