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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이내 지역 '금연구역' 확대지정

12월 31일부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8.12.11 13:49:51
  • 최종수정2018.12.11 13:49:5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유치원 43곳과 어린이집 133곳 등 총176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를 앞두고 금연구역 포스터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상가 등을 방문해 안내하는 등 홍보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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