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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채용 투명해진다

김수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추진
입주다 과반 동의 시 지자체장 선임 가능

  • 웹출고시간2018.12.10 14:26:55
  • 최종수정2018.12.10 14:26:55
[충북일보=서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입주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 주택관리업자 등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취업을 원하는 주택관리사 등에게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주택관리사들 사이에서 '보천사오백(補千士五百)'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관리소장 경력 3년 이하인 주택관리사보는 1천만 원, 경력 3년이 넘는 주택관리사는 500만 원을 관리업체나 입주자 대표에게 줘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아파트 비리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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