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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투자협약 내년도 정부예산 300억 국회 통과

수도권 제외 14개 지자체 대상 공모 받아 10개 사업 선정
내년 시범사업 5대5 매칭으로 3년간 1천억 지원

  • 웹출고시간2018.12.09 16:09:37
  • 최종수정2018.12.09 16:09:37
[충북일보=서울]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지역발전 투자협약 관련 정부예산이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관련 예산 300억원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균형위는 당초 사업비 300억 원으로 지자체 공모를 받아 10개 사업을 선정, 국비 지방비 비율을 6대 4로 지원하려 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사업비는 500억 원, 대상 사업은 14개, 국비 지방비 비율은 6대4 또는 7대3으로 증액되는 등 분위기가 좋았지만, 예산소위에서 사업비는 240억 원, 대상 사업은 10개, 국비 지방비 비율은 4대6으로 감액돼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여야 지역의원들의 노력으로 지역발전 투자협약 예산은 최종 300억원이 반영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 1천억 원 규모를 국비 지방비 비율 5대 5로 결정됐다.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균형위는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정비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발굴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가균형위는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 의결했다.

균형위는 지금까지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지역발전사업의 현황 및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부처간 칸막이, 중앙정부 주도형 지원방식 등 현재의 일부 지역발전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 구조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균형위는 지역 주도로 다부처 패키지 사업계획을 발굴, 기획하면, 중앙정부는 안정적으로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각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내년 초 공모절차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내 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라며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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