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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9 14:27:51
  • 최종수정2018.12.09 17:56:29
[충북일보] 말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새벽 5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차친구 B(21)씨를 밀치는 등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폭행 당한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응급조치를 하거나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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