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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 前대표 항소 기각

법원 "환경오염 수차례 전력"

  • 웹출고시간2018.12.06 17:53:59
  • 최종수정2018.12.06 19:01:35
[충북일보] 다이옥신 과대 배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진주산업(현 클렌코) 전 대표의 항소가 기각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6일 진주산업 전 대표 A(54)씨의 항소심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청원구 북이면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진주산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천t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해 검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진주산업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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