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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6 10:09:48
  • 최종수정2018.12.06 10:09:48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고입부터 전형료를 폐지했다.

폐지 대상은 청주시 평준화 지역과 도내 전기모집 23개 특성화고, 비평준화 지역 후기모집 34개 모든 일반고와 특목고(청주외고)다.

전형이 끝난 마이스터고 3개교와 충북과학고는 2020학년도부터 전형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예술과 체육 등 실기 평가를 시행하는 학교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충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실시됐다.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도내 고등학교에 입학전형 원서를 제출할 때 3천 원부터 1만4천 원의 전형료를 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는 입학전형의 실시권자(평준화 지역-교육감, 비평준화 지역-학교장)가 입학전형 방법 등을 고려해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교육청에서 구축한 고입전형 포털 시스템에서 성적 산출과 원서 작성 등의 기능을 개선해 전형에 필요한 별도의 추가 경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게 된 것도 한몫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매년 고입 전형에 지원하는 약 1만5천명의 학생이 교육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전기모집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시작으로 오는 10일부터 후기모집 일반고 전형 접수 등 2019학년도 고입 전형을 진행한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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