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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변호사회, 우수법관 9명 선정

2018 법관 평가결과 발표
공정성·직무능력 등 기준

  • 웹출고시간2018.12.04 17:55:12
  • 최종수정2018.12.04 20:12:59
[충북일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 노력한 우수 법관 9명이 선정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4일 청주지법과 지원,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을 상대로 진행한 '2018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변호사회 소속 회원 164명이 참여했고,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 66명 중 유효평가(본원·원외 법관 평가서 10건 이상, 지원 법관 5건 이상)로 인정된 33명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기준은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 관련한 10개 문항이다.

평가 결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김성수 부장판사 △청주지법 강부영 부장판사 △〃 빈태욱 판사 △〃 신우정 부장판사 △〃윤성묵 부장판사 △〃이광우 부장판사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 △충주지원 남천규 부장판사 △영동지원 이해빈 판사 9명이 우수법관에 뽑혔다.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린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94점을 기록했다.

이들 법관은 재판과정에서 재판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정과정에선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 권유으로 사건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권을 적절히 행사해 당사자가 누락한 입증자료 확보에도 노력했다.

부드럽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재판을 주관하고, 시차별 기일지정을 통해 당사자가 법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도 해결해 줬다.

반면 사법기관의 공정성·신뢰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고압적인 태도와 재판결과 암시 발언, 조정 강요 등을 한 법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부 법관은 소송 승패를 암시하며 조정을 강요했고, 조정과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할 것 같은 발언을 했다.

재판정에서 짜증·비아냥 말투와 고압적인 태도, 잘못된 기일지정, 재판지연 등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언행으로 하위점수를 받은 법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 3명이 평균 70점 이하에 포함됐다. 이들은 법원의 관심과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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