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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 여름 폭염 피해 재난 지원금 신청하세요"

13일부터 신고 접수, 사망 1천만 원 부상 최고 500만 원

  • 웹출고시간2018.12.04 13:30:46
  • 최종수정2018.12.04 13:30:46

올 여름 폭염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종시가 오는 13일부터 '재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8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풀들이 말라 있는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폭염도 자연재해에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여름철에 열사병 등 폭염 피해를 입은 사람도 정부로부터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첫 피해 신고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시 본청 재난관리과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세종시의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폭염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또는 후유 장해가 발생한 세종시민이다.

1명당 지원금은 사망자는 1천만 원, 부상자는 500만 원(장애 1~7등급)·250만 원(장애 8~14등급)이다.

그러나 산재보험금 등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복구비나 보상비를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또 본인이나 보호자(관리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사람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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