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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좌석 '부상자 방치' 책임공방 가열

오창 음주 교통사고 2차 피해
현장 출동 소방당국 구호·구조 조치 의무 소홀
매뉴얼상 '요(要)구조자 있다' 가정하 탐색했어야
경찰도 책임론 대두… "운전·동승자 비판 먼저"

  • 웹출고시간2018.12.03 20:53:26
  • 최종수정2018.12.04 13:36:31
[충북일보=청주] 최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2차 피해의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A(여·22)씨가 발생 7시간여 뒤 차량 수리 업체에서 발견돼 전신마비가 된 것을 두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의 책임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을 하게 내버려 둔 동승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론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오전 5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B(26)씨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차량에는 A씨와 C(26)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인근 도로에 나와있던 B씨는 경찰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는 구조대가 구조해 각각 지구대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현장 출동한 구조대원 등 그 누구도 뒷좌석에 동승한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운전자 B씨는 "차 안에 사람이 없다"고 말했고, 추가 수색 없이 수습은 마무리됐다.

사고 7시간여가 흐른 뒤인 오후 1시30분 A씨는 차량 수리 업체에서 견인차 업체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어떻게 사고 차량 내부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일까.

현장 출동 인원은 증평소방서·청주동부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8명과 청주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 등 모두 10명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증평소방서 구조대원과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이후 청주동부소방서 구조대원들이 도착해 조수석 동승자 C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C씨 이송 과정에서도 추가 동승자에 대한 언급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술을 마신 이들의 말만 듣고 추가 수색을 벌이지 않은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구호조치의 의무가 있는 소방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당국의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 306 차량사고대응절차에 따르면 '현장도착 경찰관 등에게 접근통제 등 임무부여', '인명구조의 일반원칙에 의거 차량 인명구조활동 실시' 등이 명시돼 있다. 사고 현장 통제는 경찰이, 구조·구호조치는 소방당국이 담당한다는 얘기다.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SSG) 1-1 현장활동시 주의사항(공통)을 살펴봐도 '요구조자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요구조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확인될 때까지 탐색'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도내 한 구조대원은 "이번 사고를 놓고 소방조직 내부에서도 '매뉴얼대로 추가 수색을 벌였어야 한다'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나와 있던 상황에서 현장 대원들은 사고 수습이 끝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치밀한 구조작전을 벌여야겠다는 각성 여론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민 정모(35)씨는 "부상자를 발견하지 못한 구조대원과 경찰관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 먼저"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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