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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서 3억 이상 집 살 때 '증여·상속·담보대출' 밝혀야

국토교통부, 매입자 자금조달 계획 명확화…12월 10일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8.12.03 16:36:22
  • 최종수정2018.12.03 16:36:22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추가 내용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세종] 오는 10일부터는 세종 신도시(읍면지역 제외)·서울(전 지역)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산 뒤 실거래 가격을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 주택담보대출액이나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밝혀야 한다.

현재는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승계받은 보증금, 현금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만 서류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세종 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84㎡이상인 대다수 아파트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자금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해 무리하게 집을 사는 사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10일 신고(제출) 분부터 적용된다.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0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신고 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44-201-3402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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