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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전신청

생활이 어려운 많은 가구 혜택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 웹출고시간2018.12.03 12:31:44
  • 최종수정2018.12.03 12:31:44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내년 1월 완화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 방안 확정에 따른 사항이다.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거나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 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에 생계·의료급여 지원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급여 지원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될 예정이다.

수급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완화 관련 수급가능 대상가구의 개별 안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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