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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수요 느는데 일부 절임배추 불량

소비자원 "대장균 기준 초과"

  • 웹출고시간2018.12.02 15:00:41
  • 최종수정2018.12.02 18:21:01
[충북일보] 편리하게 김장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절임배추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표시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제품에서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동일한 5개 중 4개 시료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이 중 3개 시료는 최대허용한계치(10CFU/g)를 초과했다.

농산물 및 절임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제품 포장 등에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내용량 등)을 기재해야하나 15개 중 10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또한 절임배추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 일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절임배추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절임배추는 수령 후 바로 사용해야 하고 즉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늘한 곳에 두거나 냉장 보관해야 한다"며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증거물은 비닐 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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