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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근절법 강화된다

김수민 의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영상물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 가족 포함

  • 웹출고시간2018.12.02 12:46:38
  • 최종수정2018.12.02 12:46:38
[충북일보=서울]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해도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돼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간과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촬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시켜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서 포함되는 가족은 민법 제79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도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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