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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2 14:44:26
  • 최종수정2018.12.02 14:44:26
[충북일보] 음성군이 지난달 26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내용을 포함한 음성군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 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앞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주요내용은 △도로(도로구역 및 지적선)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 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이고,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도 입지가 제한된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이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의 일부 예외조항을 삽입해 난개발 방지와 선별적 허용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입법예고나 조례가 개정된 충북 도내 인근 지자체의 내용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규제나 완화가 아닌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우리 군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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