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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2 16:31:39
  • 최종수정2018.12.02 17:57:30
[충북일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촉진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되레 각종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이슈와 논점' 1천524호를 통해 발표했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총액 중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제외한 39개 예산과목이다. 2018년 지방 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179조2천453억 원, 목표액은 101조8천68억 원으로 목표율은 57.0%였다. 실제 집행액은 104조3천263억 원, 신속집행률은 58.2%였다.

 충북은 2018년 대상액 7조1천9억 원 가운데 3조9천869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이 56.2%에 그쳤다.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액수다. 충북 외에도 서울, 세종, 강원, 경북도 당초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현행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먼저 지자체별 예산규모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목표율 부과를 지적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 운영, 단편적인 설계 운영 등도 꼽았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쓰는 제도다.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해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1월 말까지 지자체가 재정집행의 목표·계획을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한다. 그러면 1·4분기와 2·4분기에 행정안전부가 재정집행의 정도를 평가하고 인센티브·포상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대개의 지자체가 1년 중 상반기의 재정 집행률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자칫 상반기 공사발주 집중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설계·부실시공도 더불어 나타날 수 있다. 하반기 또는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쓸 자금이 소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기회복을 방해하는 꼴이 됐다.

 무엇보다 정부의 획일적 지시와 지자체의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 지자체와 부서별로 조기집행 순위를 공지하고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갖고 있다. 관련회의도 열어 무리한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주민을 위한 정책에 힘을 써야 할 조직과 인력이 실효성이 없는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특정한 시기에 업무 부담이 가중돼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

 영세업체의 존립과 건설노동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긴급입찰과 공사조기발주도 상반기에 집중되고 있다. 당연히 수주를 많이 한 일부 업체에 일감이 몰리고 있다. 5월~6월은 관급공사 발주가 많아 하청업체나 인부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하반기는 다르다. 업체나 인부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 지자체 자체재원 중 하나인 이자수입액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금리인하의 영향도 있지만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가 주 원인이다.

 우리는 지자체 재정집행의 자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신속집행에만 매달리지 말고 예산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도 이제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역기능적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우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한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면 제도의 폐지도 생각해야 한다. 지방분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당연히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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