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8.12.12 17:36:16
  • 최종수정2018.12.20 13:43:05

이동진

충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법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국민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어 공직자와 함께 국민도 시행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잘 모르고 있다가 본인은 선의로 한 행동이 이 법에 위반돼 범죄자로 내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대표·임직원, 전체 배우자 그 외 일반국민 등 약 400만 명 이상이 적용대상이다. 초기 '청탁금지법'은 3·5·10 규칙으로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 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한,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 기준으로 정했었다.

 그러나 2017년 12월,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한다. 여기에는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한액이 낮아지는데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다. 만약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현금 6만 원과 함께 4만 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없다. 현금 상한액은 5만 원이기 때문이다. 음식물의 경우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 원)이 유지된다.

 아울러 개정법안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9%가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했으며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효과와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의 해당 당사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민원을 주로 상대하고 있는 우리 기관의 특성상 청탁금지법을 잘 알고 있다면 민원업무처리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도 모르게 청탁금지법을 어기는 행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