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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문제 투성이'

결제 대금 지급 주기 제각각
단말기·포스기 임대계약 시
약정내용으로 피해 입기도
잦은 오류 등 자영업자 속앓이

  • 웹출고시간2018.11.29 21:12:34
  • 최종수정2018.11.29 21:12:34

28일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카드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자영업자들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와 포스(POS)기 임차, 중복결제 오류 등으로 인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인하됐지만, 카드결제와 관련해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카드사와 밴사(VAN社)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한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은 카드결제일 3~4일 후 카드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다.

문제는 카드사별로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가 다르고, 각 카드사마다 대금을 합산 지급하는 탓에 정확한 입금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카드사로부터 상세 결제 내역을 받아 포스기에 입력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과 일일이 대조하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주의 한 슈퍼마켓 점주는 "카드결제가 하루 수백 건 이뤄진다. 카드결제내역과 포스기를 맞춰보려면 많은 시간이 든다"며 "카드결제대금이 제각각 입금돼 돈이 정확히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결제금액과 카드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모든 카드사가 지급주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카드매출액을 즉시 입금해주고 결제대금 누락을 방지해주는 업체도 등장했다.

카드결제정보를 통해 결제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한 뒤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수수료가 적지 않게 발생,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카드결제 단말기 및 포스기 임대계약 시 약정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밴사는 가맹점과 계약기간(기본 3년) 및 월 최소 결제건수를 약정한다. 밴사란 카드결제 승인 중계와 단말기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 등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주는 회사를 말한다.

가맹점은 폐업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을 내거나, 월 최소 결제건수를 맞추지 못해 패널티를 지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패널티는 1건 당 80원 전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밴사 관계자는 "약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가맹점이 있을 수 있으나 포스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면 계약기간 및 최소 결제건수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결제건수가 감소하면 카드사로부터 받는 지원도 줄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잦은 중복결제 오류도 해결돼야 할 문제로 꼽힌다.

카드결제 오류로 재결제를 하는 경우 실제 결제는 한 번만 이뤄졌지만, 소비자에게는 두 차례 이상 결제 메시지가 전송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소비자가 중복결제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면 카드사나 밴사를 통해 결제 여부를 확인한 뒤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고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우선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는 실정이다.

청주의 한 음식점 업주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중복결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제안내메시지와 달리 결제승인취소 안내메시지는 늦게 전송되는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밴사에서 넘어오는 정보를 처리할 뿐"이라며 "결제시스템 관련 오류는 밴사가 나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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