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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기면 땅 77만여㎡,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2개 군비행장 통합 사업 위해…29일 주민 공람 들어가

  • 웹출고시간2018.11.29 13:11:14
  • 최종수정2018.11.29 13:11:14
ⓒ 네이버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조치원읍 사이에 있는 연기면 연기·보통리 일대 땅 77만4천905㎡(23만4천820평)가 이르면 올해말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앞두고 세종시는 지정안을 마련, 땅 주인과 시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9일 공람 공고를 했다.

공람을 거쳐 정식 고시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금지된다.

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것은 국방부와 세종시가 조치원비행장(세종시 연서면 월하리)과 인근 연기비행장(세종시 연기면 연기·보통리)을 오는 2021년까지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연기비행장이 폐쇄됨에 따라 비행장 부지를 비롯, 그 동안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던 인근 지역은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연기비행장이 폐쇄되면 우선 인근을 지나는 신도시 외곽순환도로의 선형을 개량한다는 방침이다.

문서 공람은 12월 12일까지 14일간 세종시청 미래전략담당관실(☎044-300-2234 )이나 연기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한편 비행장 통합 사업과 관련,세종시는 이날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위원 16명의 이름을 자체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공개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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