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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원안 통과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가 부결한 지 47일 만에 가결
김도화 의원 수정안 부결 진통

  • 웹출고시간2018.11.28 17:55:29
  • 최종수정2018.11.28 17:55:29
[충북일보=보은] 속보=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원안대로 군의회를 통과했다.< 23일자 13면>

5급 내정인사를 둘러싼 군과 군의회 갈등으로 조례안이 부결된 지 47일만이다.

군의회는 28일 제323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군이 제출한 '보은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김도화 의원이 축산과만 신설하고 2개 국은 조직진단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내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군의회는 김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곧바로 표결에 부쳐 찬성 3, 반대 4로 부결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김응선 군의회 의장은 고행준 부군수에게 "통계오류를 범하고 허위사실을 답변했다"며 호되게 질책하는 등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 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 부군수는 "130만 마리의 보은군 가축사육현황을 13만 마리로 잘못 이야기했다. 착오다. 2018년 12월 25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를 보면 소사육두수 3만 353마리를 포함해 130만 마리가 맞다"고 시인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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