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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휴게시간 연장' 또 불똥

내년 최저임금 인상 탓
아파트 관리비 부담 커
대부분 시간 조정 무게
일부 "더 못늘려" 한숨

  • 웹출고시간2018.11.27 20:52:37
  • 최종수정2018.11.27 20:52:37

27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낙엽을 쓸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내년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원 급여 인상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낳고 있다.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대인 16.4%(1천60원)로 결정되자,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휴게시간 연장이나 인력 감축을 통해 경비원 급여 인상분을 상쇄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820원). 올해 대비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관리비 상승을 막으려는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1년 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비원 임금은 관리비 주요 상승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미 올해 들어 휴게시간 연장 및 인력 감축을 진행한 바 있어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서다.

특히 아파트 관리를 위한 최소 인력을 유지해야하는 만큼, 내년에는 대부분 휴게시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00가구 규모의 청주 A아파트는 관리비 인상폭을 줄이기 올해 경비원 야간 휴게시간을 지난해 보다 1시간 늘렸다.

이어 내년에는 야간 휴게시간을 30분 더 연장할 계획이다.

A아파트 경비원의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017년 186만9천560원 △2018년 206만1천340원 △2019년 219만580원(예상)으로, 인상률은 올해 10.25%(19만1천780원), 내년 6.26%(12만9천240원)로 나타났다.

휴게시간 연장을 통해 임금 인상을 어느 정도 억제한 셈이다.

300가구 규모의 제천 B아파트는 올해 경비원 주간 휴게시간을 1시간 줄이고,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B아파트 역시 현재 6시간인 경비원 휴게시간을 내년에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해 경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7명으로 줄인 1천400가구 규모의 청주 C아파트도 휴게시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한 차례 인력 감축이 이뤄진 만큼, 휴게시간 연장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휴게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점이다.

100가구 규모의 청주 D아파트는 올해 경비원 휴게시간을 지난해 보다 2시간 늘린 8시간으로 정했다.

8시간에서 더 이상 휴게시간을 늘릴 수 없어 내년도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아파트 규모가 작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비 부담이 더욱 크다. 인력을 줄일 수도, 휴게시간을 늘릴 수도 없어 걱정이 크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비원들은 입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 경비원은 "휴게시간 연장이 달갑지 않지만 어쩌겠냐"며 "그냥 주민들 의견대로 하는 것이 속 편하다"고 토로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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