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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7 13:55:23
  • 최종수정2018.11.27 13:55:23
[충북일보=청주]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으로 고소당한 한범덕 청주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한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 시장은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목련공원 시신 훼손에 대한 관리 부실을 비롯해 혼외자설 등 본인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는 A씨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한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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