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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운명 걸린 '최저시급 8천 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높아
소상공인 "도산 불보듯" 반발
경제계 "소득주도 정책 재검토"

  • 웹출고시간2018.11.26 20:54:02
  • 최종수정2018.11.26 20:54:02
[충북일보] '최저시급 8천 원 시대'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임금 상승을 마다할 이유가 없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와 두려움을 내비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0년 최저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최저시급을 지난해 대비 16.4%(1천60원) 인상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또한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 보다 10.9%(820원)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최저시급 1만 원 목표 달성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각종 지표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10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천 명(2.8%) 감소한 20만9천 명이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의 집계 결과, 지난해 도내 외식업체 폐업률은 전년 보다 1.2%p 상승한 9.72%를 기록했다. 올해 폐업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5.22%다.

반면 지난달 무급가족종사자는 1년 전보다 1천 명(1.1%) 늘어난 6만2천 명으로 집계됐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늘어난 사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가족경영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손한수 청주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건비가 더 올라가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각종 지원을 받는 기업들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

인건비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은 데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탓에 일부 업주들이 이른바 '쪼개기 근무(주 15시간미만 근무)'를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달 도내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5만3천 명, 18~35시간 취업자는 9만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각각 1만5천 명(40.6%), 1만6천 명(19.9%) 증가했다.

정부가 구상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조사 결과, 지난달 충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8로 지난해 같은 달(109.0) 대비 9.2p 하락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간 소득격차는 11년 만에 가장 큰 7.3배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역시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내 경제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이해 못할 사람은 없겠지만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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