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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6 17:15:24
  • 최종수정2018.11.26 17:15:24
[충북일보] 청주시는 산업단지 내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국비 44억 원을 들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화재·폭발·누출 등 각종 사고로 독성 유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올해는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2020년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1만7천㎥ 규모로 완충저류시설(옥산면 남촌리)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국비 34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62억7천만 원이다.

내년에는 청주일반산업 단지(흥덕구 송정동, 봉명동 일원)에 각각 8천700㎥, 3천700㎥ 완충저류시설 2곳도 설치한다.

현도일반산업단지(현도면 중삼리 일원)에도 1천600㎥ 규모로 완충저류시설 사업이 시작된다.

완충저류시설은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돼 면적 150만㎡ 이상, 하루 폐수배출량 200t 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2020년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제2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에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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