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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추풍령농협 정관변경 과욕 논란

선거 앞두고 임기연장 비상임 조합장으로…욕심과하다 '여론'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조합원·주민 주목

  • 웹출고시간2018.11.26 17:51:13
  • 최종수정2018.11.26 17:51:13
[충북일보=영동] 영동 추풍령농협이 내년 3월 치러지는 농협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출마제한에 걸리는 정관을 변경해야 할지를 놓고 부심, '과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농협에 따르면 이경수(61) 현 조합장은 12년을 한 3선의 상임 조합장이다.

상임 조합장은 2009년 개정된 농협 법에 따라 2차례 연임할 수 있어 3선까지만 가능하게 돼 있다.

단 자산규모가 1천500억 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산규모가 2천500억 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조합장은 비상임직이 된다.

추풍령농협이 만약 정관을 바꾸게 되면 두 번을 더 할 수 있어 총 5선 조합장을 할 수 있다.

결국 추풍령농협 조합장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려면 비상임 조합장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할 처지다.

현 조합장은 이 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정관을 바꾸자니 선거를 불과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지역사회와 조합원들로부터 욕심이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단일 농협으로써 12년간 조합을 무난히 이 끈 성과도 있고 조합장이 갖는 막강한 영향력 등을 생각하면 자리를 내놓기란 쉽지 않다.

이 조합장으로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바꾸지 않을 경우 출마를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이다.

정관변경을 강행한다손 치더라도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54명)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관변경 시점을 놓친 추풍령농협으로써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충북도내 일부 지역농협이 정관을 바꾸려다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갈등만 키운 결과를 초래한 예도 있다.

추풍령농협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었으나 정관변경에 대한 안건은 나오질 않았다.

이 농협이 부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조합장은 "정관변경 건에 대해 여러 경로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도내 일부 농협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 시간이 있어 심사숙고 하고 있다"며 "12월엔 어떤 방법으로든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오는 30일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있는 추풍령농협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갈지 주민과 조합원들이 주목하고 있다.

현재 추풍령농협(조합원 986명)의 조합장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은 이경수 현 조합장과 손석주(63) 현 양돈협회영동군지부장이면서 영동군이장연합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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